매일경제

'메로나'인 줄 알았는데… '메론바'


빙그레가 자사의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인 '메론바'를 출시한 서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의 본연의 색상은 공공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최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하여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멜론을 아이스크림에 적용한 사례로 유명하다.

 

서주는 2014년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한 후, 빙그레의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했다. 이에 빙그레는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포장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제품의 디자인은 비슷한 요소가 많았다.

 

빙그레는 2004년부터 해당 포장을 사용해 왔으며, 자사의 포장이 널리 인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기각한 법원은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에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특히 과일의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업계에서 유사 제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인기 제품이 출시되면 비슷한 상품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1974년 출시된 후 롯데와 해태 등에서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초코파이라는 용어가 보통명사로 여겨져 상표권 무효심판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