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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母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는 봄봄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회사는 자진 납부한 법인세 외에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과세표준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봄봄이 해외 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은닉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