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정치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이용권 제공 법안 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교통 이용을 허용하지만, 혜택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다고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주민들도 동등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